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조회 방법을 알아보자
근로자녀장려금에 지급일, 조회 방법, 금액, 자격조건 등 총정리한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18세 미만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 ~ 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모두 총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두가지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2024.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