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하여 정부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좋은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당 지원사업은 시에서 주최하고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청년에만 지원하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이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조건은?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 가구의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8∼39세 이하인 청년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 그 이외 세대는 6000만원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다.
지원제외대상
주택소유자,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은 제외된다.
지원혜택
심사 후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 그 외 임차인은 기 납부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제출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신청서, 서약서, 보증료 납부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소득 없을 시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군청 건축과 또는 주택팀에 문의하면 된다.
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그 외 전 대상이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나고 이로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없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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