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에 지급일, 조회 방법, 금액, 자격조건 등 총정리한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18세 미만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 ~ 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모두 총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두가지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작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기준
- 재산 2.4억 초과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
- 재산 1.7억~2.4억 미만 : 예상 지급액의 50% 수령 가능
- 재산 1.7억 미만 : 예상 지급액 100% 수령 가능
자세한 금액을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조회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조회방법
1. 근로장려금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로 문의
2. 국세청 홈택스 조회
- 국세청 접속 > my홈택스 > 세금 신고 및 납부 > 환급조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정기 신청을 하셨다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을 보시면 2023년 8월 29일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로 확정되어 현금 수령을 하셨다고 합니다. 2024년에도 8월 말로 예상되며 작년과 비슷한 시기로 지급일이 생각됩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정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빨라도 10월 이후에 지급이 되며, 늦어질 경우, 내년 1월에 지급 될 수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있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도 있으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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